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503호
개정이유 — 검찰이 공판 역량을 강화하고, 공판부서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유사 규모 청의 공판 검사 인원 및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를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를 공판부로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를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로 분리됨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으로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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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0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