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이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건의 증감에 따른 업무부담량과 관할지역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 검사 4명), 남양주지청(지청 검사 4명),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 검사 3명),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 검사 5명),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 검사 2명)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 검사 2명)의 검사 정원(검사 20명)을 각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6명), 인천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 1명), 수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전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청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3명), 대구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2명), 창원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전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 및 제주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검사 1명)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생기는 것에 맞춰, 일부 지청의 검사 정원 20명을 여러 지방검찰청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원 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새로 생겨요. 이에 맞춰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정원 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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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6개 지청 검사 정원(별표)
변경 전
고양·남양주·부천·안산·포항·순천지청에 검사 정원 배정
변경 후
고양 4명, 남양주 4명, 부천 3명, 안산 5명, 포항 2명, 순천 2명, 합계 20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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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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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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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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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2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