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청의 검사 정원 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이체 ○ 각 청별 최근 정·현원 현황 및 관할 인구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서울북부·의정부·광주지검 및 안산지청의 각 정원을 1명씩 감원하고, 서울남부·동부지검의 각 정원을 2명씩 증원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울남부·부산·서울동부지검에 새 부서가 생기는 데 맞춰 검사 정원 일부를 부장검사 정원으로 옮기고, 몇몇 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 부서에 맞춘 부장검사 정원 이체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새로 두는 쪽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어요. 이에 따라 각 청의 검사 정원 1명을 부장검사 정원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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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사 정원
법으로 정해 둔 각 검찰청에 둘 수 있는 검사의 최대 인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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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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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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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