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09-11-26
- 시행
- 2009-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40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 또한,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지도사 관련서류 신청시 국내거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가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 삭제
- 나경영ㆍ기술지도사 서식 변경
1) 지도사 관련 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불편 초래
2) 국내거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정비
3) 신청서식과 관련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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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 삭제
나. 경영ㆍ기술지도사 서식 변경
1) 지도사 관련 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불편 초래
2) 국내거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정비
3) 신청서식과 관련한 국내거주 외국인의 불편 해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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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1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09-11-26
- 시행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