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정부혁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방시대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새마을금고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승강기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5급 1명, 7급 1명), 유ㆍ도선 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업무 수행을 위해 디지털정부혁신실의 공공데이터국을 공공지능데이터국으로 개편하며,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정보통신체계 총괄이라는 소관 기능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국(局) 단위 기구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재난안전정보통신국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청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나라기록관ㆍ역사기록관ㆍ행정기록관의 명칭을 방문객 입장에서 기록관의 위치가 쉽게 연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남분원ㆍ부산분원ㆍ대전분원으로 각각 변경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명칭을 기관의 대표 기능이 명확ㆍ간결하게 표현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6명, 6급 5명, 7급 2명, 소방위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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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