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3호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신청 등에 필요한 표준서식을 고시로 제정하고, 법 체계상 미비점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식을 부령에 명시하도록 한 내용 수정 학업중단 청소년 등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식을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시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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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식을 부령에 명시하도록 한 내용 수정
학업중단 청소년 등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식을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시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공통서식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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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3
- 예고 종료2009-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