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3
- 공포
- 2009-12-15
- 시행
- 2010-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72호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연령, 재산상태, 환경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연령, 재산상태, 환경에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객관적인 소득이 확인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행정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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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2
- 예고 종료2009-11-23
- 공포2009-12-15
- 시행201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