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6
- 공포
- 2013-05-10
- 시행
- 2013-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조손, 외국인 한부모가족’을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대상으로 추가하여 한부모ㆍ조손가족에게 공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타 입법례와 균형을 맞추고, 번호판영치대상 과태료의 유형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3호의2호 등을 추가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태료 사전통지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 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족’을 과태료 감경대상으로 추가<안제2조의2제1항제2호>안제2조의2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신설(대통령령 제21883호, 2009. 12. 15. 일부개정, 시행 2010. 1. 16.)로 ‘한부모가족’은 과태료 감경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가치가 있는 ‘조손가족’과 ‘외국인한부모가족’은 제외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고, 한부모ㆍ조손가족에게 공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타 입법례와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ㆍ제3항의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족’이 과태료 감경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조손가족과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고, 법규위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구체적인 환경을 고려한 법집행으로 실질적 형평성 제고 기대
- 나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통지사항 확대 등 개선안제3조 · 안제14조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976호, 2011. 6. 24. 일부개정, 시행 2011. 7. 6.)으로 과태료 “부과”통지는 전자문서로 하고 있으나, ‘사전’통지는 여전히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 반감
– 과태료 부과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도록 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편발송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여지 차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가능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 효과 기대
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기재 내용 추가<안제14조제5항제4호 신설>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에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3)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해제 사실 통지의무 부과<안제14조제8항 신설>
–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 주무관청에 영치해제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영치해제사실 통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해소
- 다
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추가<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기타 조문 정비 1)「자동차관리법」개정<시행 2011. 12. 25. 법률제11449호>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제2항제13의2호에서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가 추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임에도 번호판영치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제15의2호를 추가함 2) 기타 문장을 쉽게 풀어쓰고, 우리말로 알기 쉽게 정비<안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제6조제3항,제11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제6항>안 제14조 · 안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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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6
- 예고 종료2013-02-26
- 공포2013-05-10
- 시행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