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 입법예고
- 200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5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48호
개정이유 — 정부정책으로 인감증명제도를 개편하여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 하기로 함에 따라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 지정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대행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
중개업자 등의 등록인장 자율화 (1) 중개업자 등은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등록 관청에 등록 (2)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 (3) 아무 인장이나 등록이 가능하여 중개업자 등의 인장등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제출 (1)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시 가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거래정보망 가입 여부 확인 (2)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첨부 (3) 가입ㆍ이용신청 중개업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므로 서류부담 경감
- 다
부동산거래 신고 위임시 신분증사본 제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시 이를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 (2)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위임여부 확인 (3)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므로 인감 증명서 발급절차가 생략되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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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5
- 예고 종료2009-11-25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