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5
- 공포
- 2010-01-11
- 시행
- 2010-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77호
개정이유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감요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그 대리인이 등록사항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 불편 해소 도모
주요내용 —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상가건물임대차의 등록사항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대리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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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5
- 예고 종료2009-11-25
- 공포2010-01-11
- 시행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