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978호
개정이유 — 임시운행허가를 실제소요기간에 맞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간 무상수리 하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양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허가목적별 허용범위 내에서 실제소요기간에 맞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봉인의 사용본거지 표시(시ㆍ도)를 삭제함.
- 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간 무상수리 하고,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강화.
- 다
고전원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기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의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 및 자격기준을 규정함.
- 라
이륜자동차 양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소유권 이전 변경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마
제작자의 제원통보서 등 제출,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수검자의 자동차검사신청서 제출 등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 마련
- 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수수료 지역별 차등적용을 폐지하여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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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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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1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0
- 예고 종료2009-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