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5호
개정이유 — 자동차매매업자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 등이 중고자동차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됨에 따라,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세부절차 마련 및 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변경안 제12조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변경
- 나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교육제도 마련안 제13조의3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을 위하여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 등의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 실시 후 증명서류를 발급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가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안 제75조제4항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된 중고자동차의 자동차검사를 이전등록 완료 전까지 유예하되, 매도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함
- 나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내용의 고지 등안 제120조제4항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 가격 조사 산정자가 발행한 가격조사 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함
- 다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일시운행 조항 신설안 제121조제4항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일시운행(시운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능 상태 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에서 일시운행 하도록 허용
- 라매매알선수수료 규정 명확화안 제122조제1항제1호
매매알선이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명확화
- 마재사용부품 관리 및 활성화 방안안 제138조
에어백은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 파쇄하도록 하고, 재사용부품으로 유통되는 모든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며, 해체재활용업자로 하여금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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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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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6
- 예고 종료2015-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