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89호
개정이유 — 자율주행자동차, 초소형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 첨단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제도의 보완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초소형자동차의 정의 신설 및 임시운행의 세부 규정 마련안 제7조
2인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로 정의하고, 임시운행의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임시운행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가자율주행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 신설안 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타 임시운행 관련 절차는 기존 임시운행 규정을 따르도록 함
- 나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요건 마련안 제2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대상 자동차의 차종,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요건 등을 마련하고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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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805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초소형_및_자율주행자동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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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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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0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3
- 예고 종료2015-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