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4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제품 개발 시 검사 등을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국가기술자격등급에 따라 선임이 가능한 용량 또는 크기의 범위를 세분화하며 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기 위하여 관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신제품:현재 검사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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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27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15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1
- 예고 종료2009-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