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6
- 공포
- 2011-12-27
- 시행
- 2011-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열사용기자재 검사와 관련하여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의 전기사업법과의 중복성 제거로 기업의 불필요 부담을 사전 예방하고,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서 정한 검사수수료를 고시로 변경 운영하는 등 열사용기자재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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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15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3-15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6
- 예고 종료2011-10-26
- 공포2011-12-27
- 시행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