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제품 개발시 검사 등을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과이를 적용ㆍ심의하기 위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국가기술자격등급에 따라 선임이 가능한 용량 또는 크기의 범위를 세분화하며 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는 동시에, 일부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 완화와 대법원의 예규개정에 따른 조항과 서식의 문구정리 및 추가사항으로 관리규칙을 개정하고 자 함. * 신제품:현재 검사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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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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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5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