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2-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3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09.9.28 국회제출 정부안)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 등 에게 지급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시행할 예정임. 이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과 대상소득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지급받는 채권이자소득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통해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지급받는 채권이자소득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를 통해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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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8
- 예고 종료2009-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