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12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8호
개정이유 —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과도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손금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며, 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임금증가액 계산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기준 및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액의 이월방법 등을 정함.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운행기록상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2) 업무에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처분 이후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잔여 이월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 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서 사적 사용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여 등 사용자의 소득으로 처분함.
- 다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의무화 함.
- 라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마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고 있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바
기업이 청년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시에 150%의 가중치를 부여함.
- 사
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함.
- 아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 및 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 지정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
- 자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함.
- 차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절차를 간소화함.
- 카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다른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
- 타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국예탁결제원등을 통해 확인된 환매조건부채권(채권대차 포함) 거래 범위를 확대
- 파
법인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 10%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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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12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