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1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5호
개정이유 —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되고 2010년에도 일부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등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가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함
- 나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에 대하여 2013년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전 종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기준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종전 감가상각비 및 기준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을 정함
- 다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설하여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에 따라 각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정함
- 라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변경하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하여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통화스왑?통화선도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신고조정시 손금산입 한도를 정함
- 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한도와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함
- 사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건설에 소요된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아
확정급여형 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한도와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른 퇴직급여부채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과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를 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자
중소기업의 장기할부거래에 대하여 결산상 인식한 수익 인식방법과 상관없이 회수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차
건설계약 및 예약매출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건설기간 1년미만 건설계약 및 예약매출의 경우 결산상 인식한 수익 인식방법과 상관없이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종전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분류를 준용함
- 타
받을어음할인 및 자산유동화를 매각거래로 보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함
- 파
취득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단기매매증권 및 파생상품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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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1
- 예고 종료2010-12-21
- 공포2010-12-30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