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이 이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재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이 이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재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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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