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9호
개정이유 — 주택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도 지하 인입을 의무화하고 계약해지 후에는 가공(架空)으로 인입된 선로를 철거하도록 하며, 건축물 지하층에서의 편리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광섬유케이블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옥외회선의 건축물 지하인입 의무화 및 계약해지 후 가공(架空)인입선로의 철거 조항 신설 (1) 주택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가공선 난립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회선 인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2)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옥외회선을 인입할 경우에도 지하인입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인입배관을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주 등까지 설치하도록 하며, 계약해지 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가공으로 인입한 선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철거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로 인해 동일한 설비에 대한 설치방법이 사업자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3) 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외회선 인입 등 설치방법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가 기대됨
- 나
건축물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조항 신설 (1) 건축물의 지하층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향상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 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구축이 필요함 (2) 건축물의 지하층 중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건축 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보다 신속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하층의 보안문제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구내통신회선으로 광섬유케이블의 선택적 설치기준 도입 (1)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확산에 따른 가입자망의 대용량 전송용량 확보를 위해 건축 시 기존 동선 외에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필요 있음 (2)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에 광섬유케이블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을 보완하고 해당 조항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를 신설함 (3) 구내통신망의 고도화로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FTTH 방식의 가입자망을 쉽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 정비 (1) 구내통신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적확보기준을 정비할 필요 있음 (2) 업무용 건축물의 층구내통신실을 동일층에 2개 이상으로 분리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구내통신실의 시건장치, 실효면적,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면적의 추가 등 구내통신실 면적확보기준을 정비함 (3) 건축물의 층별 구조 등을 고려한 구내통신실 설치규정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홈네트워크 설비용 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을 명시하여 다양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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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1
- 예고 종료2010-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