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8
- 공포
- 2010-03-10
- 시행
- 201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을 위한 제명, 체력검정 시험 실시근거 및 요소, 필기과목 범위 추가 등 시험제도의 개선ㆍ보완으로 예비전력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
- 가
예비전력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예비군관리, 장비, 시설 등을 총 관리하는 임무에 맞도록 현 “예비군관리”를 “예비전력 관리”로 제명 개정
- 나
정밀보충대대 정작과장은 현재 육ㆍ해군의 보병ㆍ포병ㆍ기갑ㆍ공병과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시동원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밀보충대대 성격에 적합한 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 가능토록 단서 추가
- 다
장병체력검정 제도개선에 따라 체력검정 요소는 변경 가능성이 많아 삭제하고, 체력검정 시험실시 근거는 기존 각 군 체력검정 규정에서 부대관리훈령 체력검정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개정하되 ‘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
-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별도 세부적으로 규정토록 한 부대기령, 복제령, 특별감사 규칙,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은 예비군관련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령과목 시험범위에 추가하되‘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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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전력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예비군관리, 장비, 시설 등을 총 관리하는 임무에 맞도록 현 “예비군관리”를 “예비전력 관리”로 제명 개정
나. 정밀보충대대 정작과장은 현재 육ㆍ해군의 보병ㆍ포병ㆍ기갑ㆍ공병과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시동원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밀보충대대 성격에 적합한 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 가능토록 단서 추가
다. 장병체력검정 제도개선에 따라 체력검정 요소는 변경 가능성이 많아 삭제하고, 체력검정 시험실시 근거는 기존 각 군 체력검정 규정에서 부대관리훈령 체력검정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개정하되 ‘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별도 세부적으로 규정토록 한 부대기령, 복제령, 특별감사 규칙,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은 예비군관련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령과목 시험범위에 추가하되‘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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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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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9
- 예고 종료2010-02-18
- 공포2010-03-10
- 시행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