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2010-03-30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49호
개정이유 — 중소수출기업의 관세환급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급실적 4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환급실적 6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개별환급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지원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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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2010-03-30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