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3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3ㆍ15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3ㆍ15의거 기념일」신규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02-2100-3135 (FAX:02-2100-4091)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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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23
- 예고 종료2010-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