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76호
개정이유 —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이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과태료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구체화안 제34조의5, 별표 3의2
1)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갖는 무인정보단말기설치ㆍ운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
2) 보조인력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규정
- 나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미조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의 기간, 절차, 방법 규정안 제34조의 6
- 다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및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안 제56조, 별표 5
- 라법률로 상향 규정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 규정 등안 제3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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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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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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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6
- 예고 종료2025-0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