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출판물의 이용 급증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정보 접근과 이용편의를 보장해야하는 유ㆍ무선정보통신의 범주에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검증기준, 검증절차 및 구매촉진 등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관련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검증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접근성 보장 범위 확대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대상에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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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변경 전
현재는 유·무선 정보통신의 범위에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돼요.
변경 후
제34조제1항제4호에 '전자출판물'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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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검증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제품의 접근성 검증 유효기간은 검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회당 2년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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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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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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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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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6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