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1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1호
개정이유 —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화함(현행 30%→40%)
- 나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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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하여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완화함(현행 30%→40%)
나.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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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2
- 예고 종료2010-04-01
- 공포2010-06-28
- 시행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