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2
- 공포
- 2010-04-08
- 시행
- 2010-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80호
개정이유 — 체납처분유예절차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징수유예신청ㆍ(취소)통지서에 “체납처분유예”문구를 추가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독촉장ㆍ납부최고서 및 납부통지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징수유예 신청서ㆍ(취소)통지서에 “체납처분유예” 문구 추가
- 나독촉장ㆍ납부최고서 및 납부통지서 서식에서 “독촉장 재중”, “납부최고서 재중”, 납부통지서재중“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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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수유예 신청서ㆍ(취소)통지서에 “체납처분유예” 문구 추가
나. 독촉장ㆍ납부최고서 및 납부통지서 서식에서 “독촉장 재중”, “납부최고서 재중”, 납부통지서재중“ 문구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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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7
- 예고 종료2010-03-22
- 공포2010-04-08
- 시행201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