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7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70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 규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능직공무원 중징계사건의 심의 관할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화하고 조문을 명확화
- 나
인사위원 기피신청시 의결정족수를 정함
- 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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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직공무원 중징계사건의 심의 관할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화하고 조문을 명확화
나. 인사위원 기피신청시 의결정족수를 정함
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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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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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1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8
- 예고 종료2010-04-07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