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60호
- 가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개정안 제8조제1항
- 나금품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적용 요건 반영안 제8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지방공무원법 개정(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전·물품·부동산 그 밖의 재산 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경우까지 확대)에 대한 관련규정 반영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과 금품비위 관련 징계부가금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 양정 기준의 결정 주체 변경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징계등의 양정)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변경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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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8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따르기로 해요. 또한, 징계부가금 관련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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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정
징계나 처벌을 내릴 때 그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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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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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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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1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