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5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7호
- 가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 개정안 제8조제1항
- 나지방공무원 개정에 따른 징계부가금 규정 정비안 제8조의2
– 법에서 위임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금품등의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금품등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다른 법령에 따라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를 징계 부가금 조정?감면사유로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 양정 기준의 위임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징계등의 양정)
변경 전
징계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현행과 같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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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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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정
징계나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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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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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1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0-15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