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96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중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변경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대상자별 실업기간 중 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장기구직자에 대한 실업기간을 연장하여 장려금의 사중손실을 방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변경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대상자별 실업기간 중 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장기구직자에 대한 실업기간을 연장하여 장려금의 사중손실을 방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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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9
- 예고 종료2010-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