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6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28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0. 2. 4.)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필요
- 가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신설
- 나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 다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지원을 위한 기관지정의 절차와 방법, 지정된 기관의 기능 등에 대해 규정
- 라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의 재위탁 근거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신설
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다.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지원을 위한 기관지정의 절차와 방법, 지정된 기관의 기능 등에 대해 규정
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의 재위탁 근거 명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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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5
- 예고 종료2010-04-26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