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8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53호
개정이유 —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과 문화부문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578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업무, 공무원 등의 파견 및 수당지급 근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수의 확대안 제13조제2항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함
- 나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또는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가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미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선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7-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8
- 예고 종료2016-05-18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