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94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총ㆍ고도화 및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시책 및 표준지침 마련 등 상위법령(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일부개정 2015.6.22)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적 검토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성평가 대상을 예비타탕성조사 대상 R&D사업 확대하고자 함
- 가기술성평가 대상사업 범위 변경안 제21조의 3
기술성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30% 미만인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모든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으로 변경함
- 나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전주기적 관리안 제42조
1) 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ㆍ추진’으로 변경함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활용체제 구축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
- 다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표준지침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규정안 제42조의 2
표준지침 적용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인 연구시설ㆍ장비로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표준지침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성평가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적 검토와 관리를 위해, 기술성평가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모든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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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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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평가
연구개발 사업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목표한 기술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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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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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4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