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7-16
- 시행
- 2010-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65호
개정이유 — 시행규칙의 문장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며,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징발보상기준 개정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자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가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을 “그 밖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
보상요율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에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또는 일반거래 시가 등을 보상심의회에 미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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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을 “그 밖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보상요율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에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또는 일반거래 시가 등을 보상심의회에 미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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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7-16
- 시행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