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2010-07-12
- 시행
- 2010-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64호
개정이유 — 징발법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법률 제10100호, 2010. 3. 17.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의 문장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자 함. 또한 징발법상의 징발보상기준 개정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징발보상 세부기준을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그리고 호주제의 폐지로 신청서 작성시 본적란을 삭제하고, 신청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가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 “피징발자”를 “징발대상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나
별지 제4호의 징발물상태조사서 작성시 기록사항에 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기록함.
- 다
징발법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액 결정시 제13조의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라
징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발보상기준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함.
- 마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본적란을 삭제함.
- 바
호주제의 폐지와 인감증명 제출 폐지로 별지 서식의 본적란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중 인감증명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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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2010-07-12
- 시행201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