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2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23호
개정이유 — 징발법 시행령에서 감정평가업무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공인 “감정평가사”의 업무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판단되어 감정평가 수행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징발물 보상관련 감정평가업무의 수행주체 확대(안 제12조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징발물 보상 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정평가 수행 주체 확대
징발물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
변경 전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 후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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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발물
국가나 공공기관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필요한 물자나 토지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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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징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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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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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2
- 예고 종료2016-08-22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