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하천 지정에 따른 소하천의 효력 상실, 소하천점용료의 감면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소하천정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0223호, 2010. 3. 31 공포, 2010. 10. 1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공익 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마련 등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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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30
- 예고 종료2010-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