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0-05-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84호
개정이유 —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 ○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함으로써 임차권을 양도한 후 바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체에게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 나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완화
- ○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를 우선공급하고, 1순위 청약 미달시 차상위계층에게 2순위로 입주기회 부여
- 다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명확화
-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요건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자산기준을 정할 수 있음→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
- ○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의 소득요건을 명확히 규정(월평균소득 70%이하)하고, 60~85㎡ 장기전세주택에도 소득기준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 * 지자체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0%범위내에서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가능토록 규정함
- 라기타 ① 세대주인정기간 개선
– 장애인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도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
–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부부 각각의 세대주 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에게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② 도청 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 충청남도:대전→홍성군 홍복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 경상북도:대구→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③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의 통장 효력 회복
–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가입시 통장효력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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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9-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30
- 예고 종료2010-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