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4호
개정이유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2009. 4.22.)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분양주택의 중도금ㆍ잔금 납부방법 개선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특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가토지임대주택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을 마련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
– 중복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공급, 5년간 재당첨 제한
- 나경제자유구역내 건설 단독주택 공급특례 인정
-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 가능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
- 다장기전세주택 공급특례 마련
-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과 20% 범위에서의 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가능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라기 타
-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 결정(감사원 권고사항)
-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1/2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음
–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민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 가능한 날 받을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토지임대주택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을 마련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
- 중복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공급, 5년간 재당첨 제한
나. 경제자유구역내 건설 단독주택 공급특례 인정
○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 가능
-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
다. 장기전세주택 공급특례 마련
○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과 20% 범위에서의 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가능
- 사업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라. 기 타
○ 주택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를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
- 점수가 같거나 점수가 없을 경우 추첨으로 순위 결정(감사원 권고사항)
○ 중도금 및 잔금지급 방법개선
-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1/2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음
-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민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 가능한 날 받을 수 있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0-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6
- 예고 종료2009-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