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5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0-136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업무처리기준 등의 구체화
- ○
문화재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수행 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수리기준 등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사항을 정함
- 나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절차, 기술종류별 응시요건, 자격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
-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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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종류별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의 구체적 응시요건을 규정하고,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함.
- 다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ㆍ변경ㆍ폐업신고 및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의 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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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을 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려는 자는 폐업 신고서와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및 제출서류 등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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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ㆍ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양도ㆍ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 공동으로 양도 또는 합병신고서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6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를 시ㆍ도에 제출하도록 함
- 마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 등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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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체가 하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바감리보고서 작성내용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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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 시 중감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최종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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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 중 공제사업에 따른 공제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협회는 공제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공제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을 계상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협회의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제사업 회계와 다른 회계는 분리토록함.
- 아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세부 처분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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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자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지정기준, 절차 등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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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는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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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평가에 따라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20%안에 들면서 기타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및 문화재실측설계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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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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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4
- 예고 종료2010-05-25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