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3
- 공포
- 2025-03-25
- 시행
- 202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5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규정 보완(안 제4조제2항) 현행 법령은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 만료시 후임자 위촉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후임위원 위촉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심의회의 운영 공백이 예상됨 이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 등 타 입법례와 같이,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기존위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4
- 예고 종료2025-02-03
- 공포2025-03-25
- 시행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