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5
- 공포
- 2011-01-26
- 시행
- 2011-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0-135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등 명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문화재수리등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의 구체화 문화재수리 중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등 일부 국가기관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실측설계 중 식물보호분야, 조경분야 등은 실측 설계기술자가 아닌 조경기술자 등 전문가가 실측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요건 신설 및 자격시험의 절차 등 명시
-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자격시험 30일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함.
-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학력, 경력, 자격)을 구체화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하고,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합격자는 공고토록함.
- 라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요건 및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등을 구체화
- ○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 최소한의 등록요건(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을 규정하고, 자본금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등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제한 기간을 두도록 함.
- ○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였음.
- 마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
- ○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두 종류의 전문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확인을 득하도록 함
- 바의무 문화재감리 대상 및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등의 구체화
- ○
지정ㆍ가지정문화재는 수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시설물 및 조경의 경우는 수리예정금액이 7억원, 또는 발주자가 역사적ㆍ학술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 문화재감리 대상으로 정함
- ○
문화재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배치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발주청은 이미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에 따른 업무내용, 정관기재사항 구체화 등
- ○
문화재수리협회의 업무범위와 공제사업의 범위, 내용,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문화재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원회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수리협회의 정관에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아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대상 및 절차 등의 구체화
- ○
문화재수리업등에 소속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최초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을 이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업무수행 기간이 5년이 지날 때 마다 그 전후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도록 함.
- 자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 ○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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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4
- 예고 종료2010-05-25
- 공포2011-01-26
- 시행201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