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3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34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351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시행)됨. 이에 따라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관련 사항 및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심신장애”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안 제2조, 제13조
- 나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 자구 정비안 제6조의2
- 다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 라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장애종류”를 “장애유형”으로 자구 정비안 제12조
- 마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 으로 규정
- 바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및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한 의료지원으로 규정
- 사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수정안 제16조, 제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통합학급 지원 특수교육교원 1명을 둘 수 있게 하고, 학교 안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학급 지원 특수교육교원
법에서 위임한 대로,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을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배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3항·제4항(특수교육교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8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배치 사항은 교육감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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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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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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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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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4
- 예고 종료2025-02-03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