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3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93호
개정이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기관의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자율적 책임경영체계를 실현하고자 함
- 가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ㆍ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 나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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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ㆍ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나.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제출 기한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 제3항 수정 및 같은 항
제1, 2호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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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4
- 예고 종료2025-02-03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