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418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73호,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현장방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연국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현장방문조사)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평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개발사업 성과가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2.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성과 활용·확산이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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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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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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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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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