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4
- 공포
- 2025-02-17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7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게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446호, 2024.9.20. 공포, 2025.3.21.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종전에 사용하던 '보고'라는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자 현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수급자 현황과 소득·재산 현황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고'를 '통보'로 바꿔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시행규칙에서 쓰던 '보고'라는 용어를 '통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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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 제3항(수급자 현황)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수급자 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변경 후
기한과 대상은 그대로 두고, '보고하여야'를 모두 '통보하여야'로, '보고에 따른'을 '통보에 따른'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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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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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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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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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6
- 예고 종료2025-02-04
- 공포2025-02-17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