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7
- 공포
- 2010-08-05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52호
개정이유 — 산림사업 실행에 따른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여 페인트 표시로 대체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ㆍ보급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기준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중 임도의 명칭 및 정의를 수정하고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 나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고 페인트 표시로 대체함
- 다
이 법에 의해 취득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라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ㆍ보급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기준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 마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장 중 들어가야 할 사항 중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바로 잡고 산림입지ㆍ토양정보를 추가함
- 바
벌채기준의 모두베기에서 친환경 벌채로 하도록 함
- 사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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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중 임도의 명칭 및 정의를 수정하고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고 페인트 표시로 대체함
다. 이 법에 의해 취득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라.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ㆍ보급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기준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마.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장 중 들어가야 할 사항 중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바로 잡고 산림입지ㆍ토양정보를 추가함
바. 벌채기준의 모두베기에서 친환경 벌채로 하도록 함
사.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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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0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7
- 예고 종료2010-05-27
- 공포2010-08-05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