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7-07
- 시행
- 2016-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61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임의로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대상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지장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의 입목벌채 대상 확대
산림 소유자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경우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지장목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 제1항 제7호
변경 전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변경 후
묘지 또는 사실상 분묘인 경우(분묘를 설치한 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를 점유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분묘 중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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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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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목벌채
산림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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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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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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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7-07
- 시행2016-07-07